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자산을 조사하여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신청을 해보지도 못한 분들을 위해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제외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 부부 중에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제외 대상
1. 군인연금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4.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산정방식의 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바로 모의 계산이 가능한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복지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복지로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해서 인증)
기초연금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됨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신청방법이 쉽지 않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의 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보고,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로 문의가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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