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누군가를 만났을때 우리나라는 나이를 먼저 묻게 되는데,
만나이로 얘기를 해야되는지, 연나이로 해야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2024년이 지난지도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 만나이 계산하기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만나기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만 나이란 ?
- 우리나라의 만나이 통일법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단, 아직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면 됩니다. - 우리나라의 나이는 해가 바뀌면서 한살을 먹지만, 만 나이는 본인 생일이 지나야 한살을 먹게되어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만 나이를 통일시키기 위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구분 |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 연도(2024)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 나이(31세) |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 나이(32세) |
위의 표와 그림의 내용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되지만,
만 나이 계산기로 검색하면 바로 계산기가 나옵니다.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만 나이 계산기가 바로 나오지만,
편하게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변화되는 점
-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문서, 법령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말합니다.
( 20세 = 만 20세) - 앞으로는 문서, 계약서, 법령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중 어느것이 맞는지에 대한
민원이나 법적인 문제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할텐데요.
위의 해당하는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 예외 법령
만 나이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연령 (취학 의무 연령) - 변화 없음.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선거권 - 변화 없음.
-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 변화 없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깁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정년 나이 - 변화 없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5. 주류 및 담배 구매 - 변화 없음.
-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주류나 담배 등은 연나이 20세 이상이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Q&A (출처 - 법제처)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물론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가?
- 변화 없음.
이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3. 칠순·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가?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왔으므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점차 칠순과 팔순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 변화 없음.
이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5. 연 나이 규정 법령도 6월 28일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가?
-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연 나이 20세 이상)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이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생(2023년 기준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의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정리한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갑나이 계산 (2024년) (1) | 2024.03.08 |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쉽게 알아보기 (1) | 2024.03.06 |
여주맛집 - 여주옹심이(칼국수) (1) | 2024.03.04 |
여주 가볼만한 곳 - 남한강썬밸리 방문 후기 (조식뷔페) (2) | 2024.03.04 |
여주 가볼만한곳 - 세종대왕릉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