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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방학이라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구정 연휴때도 인청공항에 해외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시 기존 여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니,
해외여행 준비전에 여권 만료기간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여권 갱신(재발급)의 의미
여권 갱신(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해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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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여권 갱신(재발급)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국내-정부24 / 국외-영사민원24)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 온라인 재발급 신청 불가 (방문신청만 가능)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 갱신(재발급) 방법 Ⅰ (성인 - 만 18세 이상)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
- 병역관계 서류 -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가능
여권 재발급 수수료 (성인)
여권 갱신(재발급) 방법 Ⅱ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전자본인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필요 없음.
여권 재발급 수수료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
여권 처리 기간 및 수령 방법
1. 여권 처리 기간
보통 8일정도 걸리지만,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정일보다
더 늦어질 수 도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 예약시 여권번호없이 예약이 가능하지만, 출발전까지는 입력을 꼭 해야합니다.)
2. 여권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 지정된 시군구청 등
-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유료)
- 온라인 신청시 방문 수령 필요
오늘은 여권 갱신(재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인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편해졌지만, 최초 신청자는 방문하셔야 발급 가능이 가능합니다.
요즘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 받아야 입,출국시 일반 여권보다 빠르게 수속할 수 있습니다. (꿀팁!)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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