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 역시 기부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들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20% 또는 35%(2021년 귀속분 기준)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15%나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했지만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 기부한 기부금 부터는 평소보다 5% 높은 세액공제율을 한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기부금에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부금
구분 |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립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등에 기부한 금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
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모두 네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입니다.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자원봉사 용역, 그리고 사립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 또한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정기부금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역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2. 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기부금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해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식으로 10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형 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을 말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15%,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역시 정치자금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라는 세액공제율이 공통 적용됩니다.
원래 1000만원 이하 금액 15%, 1000만원 초과 금액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는데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더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에 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입니.
4. 자원봉사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금품 뿐 아니라 자원봉사에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간을 금품으로 환산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뿐 아니라 선포되기 이전에 했던 자원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재해가 발생 이후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의 자원봉사에 이 같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원봉사 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용역은 법정기부금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됩니다.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봉사일수를 환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시간이 50시간이라면 6.25일(50시간÷8시간) 동안 봉사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때 0.25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해당 경우 7일 치에 해당되는 35만원(5만원×7일)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유류비(기름값)와 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해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유형과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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